[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거침없이 주식을 사들이며 코스피 상승장을 이끈 ‘동학개미’. 이를 일컬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이 '팔자'로 돌아서고 있어 금융당국과 기관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학개미운동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우리 경제에 강력한 훅을 날리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현상을 말한다. 외세에 맞서 국내 주식을 사들인 점을 1984년 당시 국내에서 발발한 반외세 운동 ‘동학농민운동’에 빗대어 동학개미운동이라 표현했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들어 3월 20일까지, 단 20일 만에 외국인들은 10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매도했다. 그리고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내놓은 주식을 9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의 매물을 그때그때 받아내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마치 반외세 운동을 펼치던 동학농민 같다고 해서 ‘동학개미’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동학개미들이 ‘팔자’로 돌아서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총 1조2천7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동학개미운동이 시작하던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코스피 매수 우위였던 개인이 10월 들어 급격하게 매도 우위로 전환한 것. 만약 이달 말까지 매도 우위 기조가 이어지면 10월에 개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월 단위 순매도를 기록한다.

동학 개미, 개인투자자들이 갑자기 ‘팔자’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미들이 쏟아내는 매물이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통상 연말에는 양도세를 피하려는 수요로 주식시장에 개인 매도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져 개인 매물 압력이 예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다만, 가족 합산 원칙은 개인별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대주주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충분히 있다"며 "현재로서는 규정이 당장 바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10월부터는 이와 관련된 개인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동학 개미운동이라 불릴 만큼 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웠고, 이는 곧 과세 대상자도 많아진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의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는 총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천893억원의 약 10% 규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시 내 개인 영향력 확대와 추가 과세 대상자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연말 대주주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도세 본격 강화 이전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려는 개인투자자들. 정부의 과도한 규제인지, 아니면 정당한 경제 규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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