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각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추락 방지 장치 미설치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재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딴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는 바로 ‘김용균 법’이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및 산업재해 방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희생자의 이름을 딴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법은 시행되었지만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고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최근에는 60대 화물차주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추락 방지 장치 미설치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잠정)'란 자료에 따르면,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에서만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60대 화물차주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업장 주변에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방호 덮게도 설치되지 않았고, 통로 조도도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에서도 1천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추락 방지 장치와 방호 덮개 미설치가 이번에 또다시 적발된 것은 태안화력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故 김용균씨를 기리는 '김용균재단'은 지난 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을 한국서부발전에 촉구했다. 김용균재단은 "김씨의 사망 후 국무총리실 산하 특조위에서 개선책을 냈으나 특조위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을 뿐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사고가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조위는 김씨 사망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책임 회피에 있었다며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 권고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운송 노동자 이모(65)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2t짜리 스크루 5대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스크루가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등 산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리·감독과 안전 교육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안화력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등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청이 책임과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외주화 역시 비일비재한 현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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