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10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거의 2개월 만이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니기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예방법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 단계를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근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도 하며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의료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8월 16일 서울, 경기에 한해 2단계를 도입했다. 이후 19일에는 인천까지 포함했고 이로부터 나흘 후인 23일부터는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는 와중 수도권에서는 8월 말부터 지난달 14일까지 2.5단계로 높아졌다가 2단계로 내려왔으며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에는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이 시행됐다.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조치가 다소 완화됐다. 수도권의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무관중으로 진행해오던 프로스포츠 경기에도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1단계에서는 관중 수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도 12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지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자영업자들과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보던 업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가을·겨울철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며 거리두기가 다시 상향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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