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3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즉시 생기게 되는데,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한편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혹은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중 ‘밸브형 마스크’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밸브가 마스크 앞부분에 달려있는 것으로, 밸브에 있는 얇은막이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에는 열려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진 마스크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또 망사형 마스크는 보통 숨쉬기 편한 여름용 마스크로 알려져 있는데, 제품마다 소재와 형태가 상이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이것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 대상에는 만 14세 미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그리고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었지만 규제할 법안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도 대상 시설이 워낙 다양하고 예외규정이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한동안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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