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안전운전의 기본 중 하나는 도로교통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도로에 나서는 순간 만나게 되는 차선과 차로, 많은 사람들이 차선과 차로의 의미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은 무엇일까. 도로교통공단이 명시하고 있는 차선과 차로의 의미를 알아보자.

차로와 차선은 어떻게 다른가?

[사진/픽사베이]

누구나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라고 한다. 이러한 도로에서 자동차가 한 줄로 주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 한다. 여기서 ‘차선’은 차로와 차로의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해 “버스가 2차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 차선은 말 그대로 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버스가 2차로를 달리고 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차선과 차로

이러한 차선과 차로는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차로의 폭은 최소 2.75m이상이며 도로에 따라 최대 3.5m에 이른다. 규정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3m이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차선의 폭은 10~15cm가 기준이 된다. 한편, 아파트단지 내의 차로 및 시설물은 건설사나 입주민협의회 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차선과 별도로 구분하는 ‘중앙선’

[사진/픽사베이]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차로를 구분하는 것에 비해 중앙선은 황색으로 그어진 실선 또는 점선, 중앙분리대와 같은 시설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구분하는 시설물이다. 표면상으로는 중앙선도 차선이라 이해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5호 및 7호에서 차선과 중앙선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 지정차로 규정

차로와 관련한 규정으로는 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며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이 있다. 이처럼 도로에서 각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한 규정이 지정차로 규정이다.

또한 차종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규정 역시 지정차로 규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규정에 따르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는 2차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는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1톤화물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경우는 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한다.

도로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한 차선과 차로. 이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안전운전의 기본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지정차로와 추월차로 등에 대한 정보를 이행하지 못해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부 운전자가 있는 만큼 기본적인 법규를 잘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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