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관련자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카투사(KATUSA)’는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서 주한 미국 육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병과 부사관을 의미한다. 미군의 지휘체계를 따른다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육군의 소속으로 일종의 파견 근무 형태라고 보면 된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카투사 제도는 한국전쟁 중에 미군의 우수한 무기와 한국군의 지리적 지식을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훈련소에서 카투사 인원을 차출하였지만 현재는 신체등위 1~3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여러 어학 능력 시험 중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다. 

보통 매년 9월 대한민국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모집하며, 11월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지원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선발되기에 공인영어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선발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선발된 인원은 육군훈련소로 최초 입영하며 5주간의 기초군사교육 이수 후, 경기도 평택시(캠프 험프리스)에 소재한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 자대와 보직 배치는 KTA에서 학력, 자격증, 1주차와 3주차에 치르는 영어 능력시험, 그리고 카투사 지원할 때 제출한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한다.

3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수료식을 마친 후 보직과 자대가 결정되는데 자대와 보직은 모두 무작위로 결정된다. 추첨 당시 각 부대의 요구사항에 따라 TO가 배정되지만 일부 보직은 면접과 추첨에 의해 우선적으로 선발되기도 한다.

현재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때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고, 이를 통해 특혜성으로 휴가가 연장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카투사에서는 총 36명이 전화 휴가 연장을 했으며 추 장관의 아들도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육·해·공군보다 외출이나 외박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의 ‘카투사’. 하지만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번 특혜 휴가 의혹으로 인해 나라의 청춘을 바친 군인으로 임무를 완수하며 존중받아야 할 장병에게 애꿎은 피해가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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