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고 모바일상품권 구매 혜택도 대폭 늘렸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유가증권이다.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온루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행년도로 부터 5년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년도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왼쪽부터 셋째~넷째자리까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전자상품권,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으로 분류된다. 지류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으로 구성된 지폐형 상품권, 전자상품권은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구성된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구성된 모바일기반 상품권이다. 여기서 지류 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은 우체국이나 시중 은행에서 신분증 지참 후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든 유가증권인만큼, 사용 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구매자는 시기에 따라 10% 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가맹점 역시 ▲온누리상품권(지류, 전자, 모바일) 판매·회수·카드 수수료 지원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독려로 안정적 수요처확보 ▲TV, 지면,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 부착물, 안내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 무상지원 ▲상인회에서 개별점포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 시 회수금액의 0.5%를 상인회로 지원 ▲경품, 판촉이벤트 등 주기적인 이벤트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구입 혜택을 대폭 늘렸다. 우선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고, 추석이 있는 이번 달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진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다양한 구매혜택이 주어진다.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할인율은 10%가 적용된다. 아울러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전통시장과 소형 동네 점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 만들어진 취지가 사회적인만큼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성과급 및 급여 일부를 온라인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지난 4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했을 당시 열흘 안에 4천500억 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 이번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혜택 역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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