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07-08 청원마감 2020-08-07)
-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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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바가 없습니다. 이는 타종교/시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만을 탄압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 개의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의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교계에서도 교인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수도권의 교회들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진행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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