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경찰공무원인 용호는 절도 관련 오인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인 인구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습니다. 용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인구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인구는 용호에게 딸의 통장을 요구했고 용호는 인구의 간절한 요청에 초등학생인 딸의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인구는 한 달에 한 번씩 90만원을, 총 3번에 걸쳐 270만원을 딸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다 세무 조사과정에서 용호는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청장으로부터 강등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구는 통장의 돈은 용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딸에게 장학금을 줄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딸의 장학금으로 준 돈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할까요?

#오프닝
소위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인데요. 오늘 사례로 보면 청탁금지법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애매한 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사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봤습니다.

#INT
이 사안의 경우 민원인인 인구가 경찰공무원인 용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점, 용호의 딸이 미성년자로 초등학생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용호가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용호의 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270만 원 전부는 용호가 수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입금된 것은 아니나 근접한 기간에 90만원씩 입금이 이뤄졌고, 인구의 각 입금액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제한범위에 거의 근접한 액수인 점을 살피면 이는 비록 청탁금지법의 처벌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편법적으로 청탁금지법을 탈피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상 청탁금지법상의 범죄 성립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의 뇌물수수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만큼 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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