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휴업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임금보전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에 작업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 반영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그중 ‘작업중지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안전상·보건상으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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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 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원인 조사를 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중대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누구든 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로서는 작업중지권이 공공 부문 공사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노동계는 향후 민간 공사 현장에까지 확대·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6년 동안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27명에 달할 만큼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년(2014~2019년) 동안 온열질환(열사병, 열 탈진, 열 실신 등)으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총 158명이다. 이 중 건설 노동자가 81명(51.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27명 중 19명(70.4%)이 건설 노동자다.

건설 노동자들은 임시·일용직이 많으며 일당에 대한 부담으로 폭염 시에도 작업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폭염이 이어져도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에 작업 중지가 쉽지만은 않다. 실제로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임금을 보전한다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

매년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지난해 노동부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작업중지는 권고에 그치며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 현장에서도 폭염 대책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휴게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소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예방에 대한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매년 폭염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겹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올해 폭염. ‘작업중지권’은 산업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꼭 지켜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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