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대구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인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대구 시민으로 하고 여기에 신생아를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24일부터 모든 대구시민에게 10만원 지급이 시작됐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의 시련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2차 생계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 1차 때와는 달리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을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된다. 지급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구희망지원금 10만원은 올해 7월 30일 기준으로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시민이 지급 대상이다. 이날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지급 마감일인 오는 9월 25일까지 태어난 대구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생아는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25일 안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위는 지난 1차 긴급생계자금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세대나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 및 수령한다. 지급 방법에 관해서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지역상품권)를 병행하며 소비에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 상품권은 배제하기로 했다.

우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24일부터 별도신청 없이 현금 입금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 창구에서 충전하려면 다음달 7일부터 해당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뒤 2일 이내 충전되며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사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로는 다음달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 신청인이 없는 개인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다. 다음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으로 주소지 구·군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이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희망지원금은 대구지역 내에서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사회 회복능력, 혹은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대구희망지원금’. 주민등록이 없는 노숙인이나 이주외국인 등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외계층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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