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국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뜨겁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도, 청와대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해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까지 언급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이야기까지 나오자 반대 입장인 민주통합당 등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설득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개헌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제와도 같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의석 수 상 민주통합당 자체만으로도 ‘개헌 저지선’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개헌 저지선이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이른바 ‘개헌’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정족수를 말한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 중 3분의 1이 개헌에 반대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는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1명이 개헌 저지선이다.

개헌에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다. 먼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되는데, 이때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국회의원의 3분의 1, 즉 개헌 저지선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안은 의결될 수 없다. 이를 의석수로 보면 현재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수는 300명, 여기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올릴 수 있는 것. 하지만 개헌 저지선인 101명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게 된다. 참고로 만약 국회에서 개헌 저지선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게 되어있다.

현재 뜨겁게 논의 중인 행정수도 이전은 법률적·정책적으로 복잡한 쟁점들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16년 전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만큼 이에 대한 개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앞서 2004년 헌재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세종시가 국회·청와대가 포함된 행정수도가 아니라 정부부처·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민주통합당(103석) 설득이 행정수도 이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첫 단추와도 같다. 설득하지 못하면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여당의 문턱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실제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 논란. 특히 개헌이 꼭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개헌 논의에 잡음이 상당한 상황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미래통합당을 설득해 개헌을 성사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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