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급변화가 일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보장을 1회에 한해 2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전·월세 인상률은 최대 5%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는 세입자에게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을 줄이고 장차 내집마련에 쓸 수 있는 목돈을 확보해놓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초저금리 시대가 됐고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 거기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굳이 전세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적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전환 및 전셋집 품귀 현상은 과도한 우려라고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의견도 상당하다. 특히 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임법개정연대)는 3일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전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막는 보완 입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많은 비와 함께 임대차 보호법으로 후폭풍에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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