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124년이라는 긴 역사동안 이어져온 군 영창제도. 여러 논란 끝에 장병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은 잘못을 저지른 군인에 대해 징계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처벌 또는 구금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영창 제도는 구한말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이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 군인사법 시행 이전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

논란이 지속되자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이 중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嚇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했다. 위하력이란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말하는데,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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