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7월16일 이슈체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금융 투자 상품. 그런데 달콤한 수익 이면에 쓰디 쓴 원금손실이라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이 큰 상품에 현혹되어 덜컥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늘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대상으로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 이슈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일반인이 수익만 보고 고위험군 투자 상품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위험이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펀드의 가격 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해 접근에 신중함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고난도 상품' 규제가 신설됩니다.

Q.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규제돼 섣부른 접근을 막는 거군요. 사실 금융사 직원의 상품설명을 듣고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잘못 이해하고 덜컥 가입해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이메일과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메일과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Q. 또 투자자가 계약 해제를 하는 등 의사 전달할 때 서면통보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이루어집니까?
네. 개선됩니다. 투자자가 유선 녹취나 휴대폰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시서류는 지점 등에 비치토록 하는 대신 투자자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이는 현재의 인가서류 서식이나 공시서류 비치 방식, 투자자 의사표시 방식 등이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Q.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의 활발한 자금유통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자율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고요?
네 먼저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도 강화합니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 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되며, 금융투자업자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임원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의 경우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일 때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투자와 자금 공급도 개선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장 크게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반영한 것인데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 또는 기존에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벤처대출도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데요. 특히 인수합병 리파이낸싱과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에 있어 고위험군 상품 규제를 신설해 섣부른 투자의 피해를 막고, 완화할 부분은 조율해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책들. 이번 개선이 실효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