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한 달 반 만에 국회 개원식 개최... 문 대통령 코로나19, 뉴딜 언급 예상
16일 제21대 국회가 오후 개원식을 개최하고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오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 국회는 이어 열리는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듣고, 여야 의원 전원의 선서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후 약 9개월 만인 이번 국회 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통합당, 민갑룡 경찰청장 고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16일 미래통합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 등이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경찰 관계자가 고소 사건 접수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위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승 상한제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임대차 3법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인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도입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될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며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국토부 차원의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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