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민식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금속탐지기로 놀이터에서 동전을 찾는 모습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겠다고 생각한 민식은 곧장 인터넷으로 금속탐지기를 주문했고 배송을 받은 뒤 놀이터에서 금속탐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을 몇 개 발견하게 된 민식은 욕심이 생겨 해수욕장으로 나갔고, 전국의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귀금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식의 친구. 이 행동은 불법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민식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금속탐지기로 동전뿐만 아니라 귀금속, 유물 등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금속탐지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 동호회도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귀금속을 발견한다면 그야말로 횡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처럼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귀금속을 발견해 본인이 소유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동은 불법인 것인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 제1조는 습득물의 조치에 대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실물인 귀금속을 습득하였다면 민식은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바로 처분하였다면, 민식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이 되어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클로징
귀금속이든 아니든 물품을 습득했다면 바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득물은 그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습득물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알아본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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