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유찬형 수습)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양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홍콩에 진출한 외국, 그중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이 법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홍콩보안법 29조 4항은 중국이나 홍콩에 제재, 봉쇄 등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과 조직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홍콩의 특별 지위를 일부 박탈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홍콩보안법 29조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대적인 활동은 매우 모호하고 제한이 없는 개념"이라며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하는 광범위한 활동이 이에 위배돼 조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국의 기싸움이 코로나로 안 그래도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 기업들에 폐가 되지 않도로 엉킨 실타래가 신속히 풀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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