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6월 18일 이슈체크입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매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18일 이전에 이미 3매를 구매한 국민들은 자신들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공적마스크 구매한도 증가와 비말차단마스크 공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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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는 5장으로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를, 오늘부터 1인당 10장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1매당 1500원을 유지하는데요. 10매를 구매할 경우 1만50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1주일에 10매로 구매 한도가 증가한 공적 마스크는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그러니까, 15일~17일(월~수) 사이에 이미 3매를 구매했다면 18일~21일(목~일) 사이에 7매를 살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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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복구매 확인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만큼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증가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비말차단 마스크 공급량 증가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는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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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무더위에 공적 마스크보다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의무공급 비율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로써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생산량의 30%로 확대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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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적마스크의 일주일 구매 한도가 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 기반도 조성되지만,  여기저기서 사재기와 품귀 현상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늘고 있는 되팔기 270여 건을 적발해 주의시키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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