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기(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과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착수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은사 공채 16만2천원을 받았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 공채 5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16일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천612㎡,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천93만원이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국가소송 17건 중 16건을 승소한 바 있는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국가귀속 대상으로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