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6월 15일 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여야 원 구성 막판 협상 결렬... 민주당은 ‘단독 선출’, 통합당은 ‘강한 반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고 통합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박 의장에게 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 젖히려 한다”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양창수 위원장 은 ‘삼성맨’... 심의위 지휘할 자격 없어”
15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장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양 위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부터 삼성을 옹호해 왔다”며 “한 달 전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고, 최근에는 양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맨’인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시민들은 왜곡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이 나서서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내달 1일 부터 레커차 서면 동의 필수... 화물차 양도, 양수 규제 완화
15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 되며, 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한 행정처분도 강화되어 적재화물의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안전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한편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화물차 양도·양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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