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6월 9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네, 우선 어제부터 진행됐던 이 부회장의 심문 관련 내용을 짚어보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A. 네, 먼저 이 부회장의 운명은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의해 결정됐는데요. 원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부터 15시간 30분에 걸쳐 오랜 시간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Q. 정말 오랜 시간 마라톤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A. 원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2시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Q. 그렇군요. 이 부회장은 이번에 어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이 청구된 것입니까?
A.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Q. 그런데 청구된 영장은 기각이 되었고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네, 이후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과정에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이라 재영장청구보다는 불구속기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Q.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A.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는데요.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150여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구성됩니다. 이들은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하고,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에 통보합니다. 이후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하죠.

Q.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법감정을 외면한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특혜 의혹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은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어떠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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