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혜승 변호사

#NA
업무를 마친 수진은 자차를 이용해 퇴근합니다. 시간은 벌써 밤 10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체가 수진의 차를 박았습니다. 너무 놀란 수진이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검은 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는데요. 수진은 10년 무사고에 운전미숙도 아니었지만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에 부딪힌 사람은 결국 숨지게 되었는데요. 과연 밤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아닌 장소에서 길을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차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다 빠르게 달려오는 차와 부딪치게 된다면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처럼 야간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사람을 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보행자를 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이 사례와 유사한 실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실제 운전자가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서 수진이 제대로 제동장치를 취할 수 없었던 점, 사고 당시 수진이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수진에게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수진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클로징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발생 시간, 장소, 과속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텐데요.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서로를 위해 한 발 양보하고 신중해야 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김동운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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