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4월 2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취재 관련 부서 사무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기자 자택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례적인 언론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서울 = 연합뉴스]
[서울 = 연합뉴스]

Q. 먼저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A.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관련 부서 사무실과 회사 관계자 주거지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는 신라젠 의혹 취재에 대한 내부 보고 문건이나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Q. 그렇다면 해당 채널A 기자의 어떤 의혹으로 이렇게 일이 커진 것입니까? 
A. 앞서 사건 관련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을 상대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이슈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죠.

Q. 채널A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A. 채널A도 지난 1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취재윤리 위반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는 최근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두고 4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받았는데요. 방통위는 검언유착이 확인될 경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 채널A 입장에서도 최대한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Q.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취재와 관련해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지난 1989년 안전기획부가 서경원 의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사건 이후 31년 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겁니까? 
A. 당시 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한겨레 기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취재 수첩과 사진 등의 제출을 거부하자 안기부는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겨레 기자들은 문 앞에서 스크럼까지 짜며 저지에 나섰지만 연행당했습니다.

Q. 그 이후에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아예 없었던 겁니까? 
A.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2003년에는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장면을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보도한 SBS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기자들의 저항으로 불발됐죠. 2008년 광우병 보도 관련 MBC 압수수색도 시도에만 그쳤습니다. 또 2018년에는 드루킹 사건을 취재하던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태블릿PC 등을 훔쳤다가 불구속 입건되면서 경찰이 보도본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기자들 저항에 막혀 철수했습니다.

네. 이번 채널A 압수수색은 민주정권 하에서는 사실상 초유의 일임에도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에 나설 전망인데요. 이례적인 검찰의 언론사 수사의 결과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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