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4월 03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기가 많이 침체된 만큼 대책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제공]

Q.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무엇입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Q. 실질적 지원 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을 살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정부가 제시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7천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천715원이다. 이 금액 이하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천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천788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는 최대 80만원, 1인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이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만약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에 사는 경우는 어떻게 선정적용이 되는 건가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만약 A시에 사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월급명세서,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국민들에게 지원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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