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혜승 변호사

#NA
백화점 안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란은 직원 없이 몇 달 동안 힘들게 일을 하다 드디어 직원의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니 다른 백화점 두 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기간도 3년이나 되었죠. 곧장 아란은 지원자를 채용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에 비해 지원자의 일이 너무 서툴러 전에 근무했던 다른 백화점에 확인해보니 경력들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혜미는 백화점 한 곳에서 2달 정도만 일한 경력밖에 없었죠. 결국 아란은 혜미에게 이달 말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이에 반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었는데요. 경력을 위조해 당한 해고인데 왜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오프닝
대표가 직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해고라고 합니다. 이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해고는 노사 관계에서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오늘사례처럼 직원에게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한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요.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INT
사안의 경우, 아란이 혜미를 채용한 주된 이유는 혜미가 다른 백화점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혜미가 일이 너무 서툴러서 아란이 혜미의 허위 기재를 알게 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혜미의 경력 허위 기재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자 측 사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징계권 남용이 아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이 중 해고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안처럼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란은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클로징
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당시와 이력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로 학력을 조작했을 경우, 업무의 수준이 너무 떨어질 경우 근태가 불량한 경우 등 그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해고의 과정역시 중요한대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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