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보건복지부
-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 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코로나19 살균 및 소독제 충분히 환기하고 안전하게
: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들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 교육부
- 일본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하라
: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오늘(3월 24일, 화) 발표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릇된 영토관과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이번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기술’을 포함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정 결과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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