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NA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우진. 그런 우진은 현아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진은 지병이 있었고, 현아는 그런 우진을 수년간 병간호 합니다. 그런 현아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진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우진이 유언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정해주지 않은 것인데요. 첫 번째 부인 사이에는 3명의 자식이, 현아에게는 1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우진이 남긴 유산으로는 부동산을 합쳐 무려 40억여원의 재산이 있었죠.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 유산을 적절하게 나누어 달라는 소송을 내지만 현아는 법정상속분만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호를 한 현아는 정말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프닝
재산 분할 문제는 가족끼리라도 한 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좋지만, 미처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재산 분할 관련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수년간 남편을 간호한 아내가 법정상속분만 받은 내용인데요. 죽을 때까지 간호한 아내는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는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우진의 1순위 공동상속인은 첫 번째 부인의 자식 3명, 현아, 현아의 자식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현아는 우진의 재산 중 3/11을 상속받게 됩니다. 현아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사안과 유사한 사례인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록 후처가 남편이 죽을 때까지 간호를 하였지만, 이러한 간호는 부부간의 통상의 부양의무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후처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안에서 현아가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아가 장기간 우진과 동거하며 간호를 하되 간호의 방법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간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아의 재산에서 지출하였는지,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특별수익이 어떠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클로징
상속재산 비율은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송 역시 우리 주위에서 여러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감정싸움이 길어지는 만큼 사랑하는 가족간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 비율. 어떠한 사정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김동운 / 연출 : 홍탁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