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일부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 튜닝 자동차들로 인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과도한 빛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가하면, 번호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다양한 도로 위 불법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총 9,657대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적발하여, 14,818건의 위반항목을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눈뽕’ 등 불법자동차 단속, 2019년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사진/픽사베이]
‘눈뽕’ 등 불법자동차 단속, 2019년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사진/픽사베이]

자동차안전단속?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하여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 위반항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는 업무다.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총 13명의 단속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많아

2019년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3,418건(90.6%), △불법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 5,434건(40.5%),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2,390건(17.8%)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및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395건, 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와 △훼손이 각 231건(42.9%), 187건(34.7%)순으로 조사되었다.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문제

이처럼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 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야간 주행 시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처벌은?

자동차안전단속에서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그밖에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 인력을 가용한 자동차안전단속을 더욱 확대하여 불법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위해되는 행동을 자제하는 운전의 기본적 책임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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