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동호는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구입했다. 계산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편의점을 나오는데... 평소 마시던 커피의 맛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동호는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고 점주에게 커피 맛이 이상하니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점주는 직접 맛을 보고 맛이 이상하지 않으니 교환을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정 이상하다면 캔커피 회사에 직접 항의하라고 한다. 하지만 동호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한 것이니 편의점에서 책임을 지고 교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동호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맛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면, 편의점 점주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경우 먼저 동호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편의점과 제조업체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제품 자체의 문제가 확인되면 편의점주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주가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할 경우 제조업체 소비자 상담실에 신고하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도 있다.

만약, 해당 식료품 섭취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신체에 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안에서 만일 동호가 마신 캔 커피의 변질이 편의점 점주가 제품을 유통,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 동호가 병에 걸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호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편의점 점주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로부터 식료품이나 농수축산물이 부패 또는 변질되었다면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편의점 내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을 지는 편의점주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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