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2020년이 출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출발을 위한 정비와 각오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 역시 다양한 제도가 신설 또는 보완되어 2020년 도약을 꾀하고 있다.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다양한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제부문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된다. 또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된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2020년 바뀌는 자동차 세제, 환경, 자동차 안전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자. 

2020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들

세제

먼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3년 연장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그리고 수소 전기차 및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도 이루어진다. 감년 적용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며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또한 전기 및 수소 버스의 취득세가 세롭게 면제(100%)된다. 

한편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도 이루어져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적용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환경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이루어진다. 자동차(승용차,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2016년부터 단계적 적용해 왔는데 2020년에는 이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상향된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될 시 과징금 역시 평균 이산화탄소 5만원 /(g/km), 평균연비 199,588원/(km/ℓ)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함께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를 확대시행 하는 반면, 전기차 보조금 등은 축소한다. 아울러 타이어 소음 인증을 시행해, (소음기준) 타이어 광폭별 70∼74dB (등급기준) 소음기준 대비 -3dB 이하를 바탕으로 등급을 나눠 타이어 트레드에 부착하게 된다. 

자동차 안전

자동차 관리법 일부가 개정되어, 자동차의 종류를 나눌 때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 요건이 바뀐다. 이에 오는 2월 28일부터 캠핑용차와 캠핑용트레일러가 승합차에서 삭제된다. 또 이날부터 자동차 자기인증 제도에 따라 '제작연월' 등 자동차 자기인증표시 라벨 표기내용이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레벨3) 출시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제도가 정비되어, 자율주행차 정의를 신설해 현행 운전자 책임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이밖에 저소음자동차에 대한 경고음발생장치가 의무화되어 7월부터는 HEV, BEV, FCEV 등 전기동력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리며, 충돌 테스트 시 고정벽 정면충돌시험의 연료장치 면제 기준이 신설되고, 기둥측면충돌 기준과 고정벽 정면충돌 기준도 만들어진다. 또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 개정 및 적용 범위 확대도 함께 이루어진다. 

아울러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되며,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 되는 2020년 자동차 제도들. 이를 잘 확인해 차량 구입과 등록 그리고 관리에 있어 혜택은 놓치지 않고 자칫 발생할 지 모르는 피해는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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