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NA
준범과 정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정인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유하자고 하지만 준범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 등에 정인의 의심이 커지던 중 정인은 준범이 잠이 든 사이, 준범의 지문을 이용해 잠금 해제에 성공 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사진첩에는 같이 데이트할 때 자신의 몸을 도촬한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던 정인.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갔고, 경찰에 신고해 휴대전화를 감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준범에게 잠금을 해제하라고 하지만 준범은 왜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냐며 알아서 풀라며 나 몰라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준범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오프닝
휴대전화에는 사적인 사진이나 개인 정보들이 있으며 금융거래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안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보안도 나날이 발전해 처음에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오늘 사례에서는 범죄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잠금 해제를 요구하면 피의자는 잠금을 해제해주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잠금이 걸려 있을 경우 휴대전화의 제조사가 잠금 해제에 협조하여 주지 않으면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홍채 정보 채취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문 등 생체정보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안에서 준범 씨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직접 해제할 의무는 없으나, 영장에 의하여 휴대전화의 잠금이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범죄혐의와는 무관한 정보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에게까지 과잉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과정과 증거 분류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겠습니다.  

#클로징
검찰은 여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잠금 상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물론 메시지와 저장 문서 등을 복원해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요하겠지만 범죄혐의가 무관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구본영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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