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 보험 갱신 및 신규가입을 준비하는 운전자가 많다. 처리하기 전 어떠한 부분에 있어 고려를 해야 하는지 관련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자동차보험료가 이달 말부터 오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29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5% 인상한다. 그런 다음 내달 초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로 분류되는 빅4 손보사가 인상에 합류한다. 인상폭은 각각 현대해상은 3.5%, DB손보는 3.4%, 삼성화재는 3.3% 이다.

[사진/픽사베이]

대형사가 보험료 상승 첫 테이프를 끊는 만큼 중소 보험사들도 일제히 보험료 인상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울 수 없지만 여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월 영업적자가 이미 1조2천938억원인데 사상 최고를 보인 12월 손해율을 고려하면 연간 영업적자가 역대 최대인 1조5천369억원(2010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손해율을 보면 가마감 기준으로 삼성화재(100.1%), 현대해상(101.0%), DB손보(101.0%), KB손보(100.5%) 등 대부분 손보사가 100%를 웃돌았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난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자동차세를 내기 전 확인해야 할 알뜰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에 따르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왕이면 누리는 것이 좋다.

또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 구청 전화, 방문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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