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주원 / 유준구 변호사

#NA
민희는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후 경품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가 상품이 걸려 있어 혹했던 민희는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 응모했죠. 경품에 당첨되지는 않았지만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몇 주 뒤, 한 보험회사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민희는 보험사에게 어떻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인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본인들도 대형마트와 계약해 연락처를 넘겨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응모권에는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1mm로 지나치게 작게 쓰여 있었고 민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결국 민희는 대형마트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마트의 잘못이 인정될까요?

#오프닝
대형마트의 이벤트 행사. 많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해야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신상정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 이용된다면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에 쓰일까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오늘 사례처럼 응모권에 계약사항이 쓰여 있었지만 쉽게 볼 수 없어 피해를 봤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INT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사례의 경우 대형마트가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은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민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로징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죠. 그런데 1mm의 깨알처럼 작은 글씨가 잘 보일까요? 눈이 좋은 사람도 신경을 써서 봐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꼼수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여 개인 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지서 등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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