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의 출발을 하게 하는 1월. 새해의 첫 달은 저마다 부푼 목표와 꿈을 가지고 힘찬 도약을 하게 된다. 이는 개인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효과로,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1월 효과’로 인한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한다.  

1월 효과는 새해 첫 달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무래도 신년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이 반영돼 1월의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다 보니 ‘1월 효과’라는 용어로 나타나게 되었다.

1월 효과 외에도 주식시장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절마다 되풀이된다. 이를 계절적 이례현상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월별효과, 월중효과, 일별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마다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1월 효과는 전 세계 각국의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1월 효과로 인한 초과 수익은 대형주 보다 특히 중소형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에 ‘1월 효과’가 더 집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월간 기준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총 7차례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1월 코스닥지수는 한 달 새 14.42% 뛰어오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01%)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15년 1월에도 코스닥지수가 8.95%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는 1.76% 오르는 데 그쳤고, 2014년 1월에는 코스닥이 3.04% 오르는 사이 코스피는 오히려 3.49% 하락했다.

또 코스닥지수는 지난 10년간 1월 월간 기준으로 총 8차례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다. 반면 코스피는 10년 동안 6차례 상승하는 데 그쳐 연초 상승 추세가 코스닥보다는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에도 코스닥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1월 효과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에는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 대형주에 수급이 쏠리지만, 연초 이후에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된다. 여기에 더해 새해에는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가 해결되면서 코스닥시장의 수급 부담도 한결 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 중 일정 비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12월이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물이 쏟아지곤 했는데  연초에는 이런 수급 부담이 완화되면서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지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해 주식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1월 효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년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분명 승산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금빛 꿈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손해로 다가 올 수 있다는 점 역시 꼭 기억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 전년도 말 기준 단일 종목 시가총액 보유 금액 15억원 이상, 지분율로는 코스피 1%·코스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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