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한, 그 중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 팁을 살펴보자.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과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일까?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도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2019년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0원 + (출산·입양자녀)셋째 70만원 = 70만원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연말정산’.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잘 확인해서 13월의 월급과 함께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