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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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날인 27일 오후에도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C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달 4일 부평구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등은 부모에게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아파트 지상에는 차가 많이 다녀 위험하니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과 C군은 A씨를 따라가다가 도주했으며 이후 이들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서 실제 A씨가 B군 등을 납치하려고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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