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서 2019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여러 기업들이 참석했고 상을 받았다. 이들은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2년에 한 번씩 전문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서비스, 제품기획, 구매, 생산, 물류, 홍보, 영업, 품질 등에 반영했는지 평가한다. 

CCM 인증의 목적은 기업과 기관에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만큼 공신력이 매우 높으며 CCM 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이를 오랜 기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기업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기업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이 경감된다. 그리고 인증기업과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등의 포상이 이루어진다.

다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 당 융자한도가 기존 45억 원에서 최대 70억 원 이내로 상향 지원된다. 가장 큰 혜택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입찰 적격심사나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도급 분야나 유통 분야의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올해 신규로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총 28개사로 알려졌다. 또 재인증을 받은 기업도 63개에 달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세판매장 (대기업 시내/입·출국장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시내/입·출국장면세점)의 경우 CCM 인증을 받으면 특허와 갱신 평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CCM 인증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선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가 발생 했을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신력 높은 제도 확산으로 소비자 중심의 선순환 시장이 조성되고 신뢰받는 기업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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