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석현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상의 끝에 제3자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생각한 석현은 이제 둘째까지 낳게 되었죠. 부인과 행복했던 생활도 잠시... 가정불화가 생겨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혼외 자식인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화가 난 석현은 두 자녀 모두 친자식이 아니기에 부양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래도 부인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석현에게 두 아이의 친자 관계는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프닝
친자 관계는 친권, 부양 의무 및 상속권 등이 비롯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친자 관계의 확인은 자녀의 양육과 양육권, 양육수당, 상속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는 육체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가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과연 혼외 자식도 친자 관계가 성립될까요?

#INT
모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 친생자가 확정되지만 부자관계는 혼인 중의 출생이라는 경험칙에 의한 법률상 추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사안에서 첫째 아이는 ‘제3자 인공수정 자녀에게 친생자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부부의 의사가 합치한 그 아래에서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진행했다면, 태어난 자녀는 소송으로 번복할 수 없는 친생자로 추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남편인 석현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생추정이 이루어지며, 인공 수정을 통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친생부인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안에서 둘째 아이는 비록 유전자가 다르다 하여도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유전자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면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외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녀에게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법원은 판단했죠. 그리고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지 2년까지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구본영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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