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스키, 보드, 온천 등 겨울철에도 참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 휴일이나 휴가를 맞아 여러 관광지로 휴식을 위해 떠난다. 이 때 자차나 대중교통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낯선 차에 대한 운전미숙과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에서 2월 동절기에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졌다. 최근 5년간 월별 렌터카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절기(12~2월)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5명으로 전체 렌터카 사망자의 27%를 차지한다. 특히 12월의 경우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216건으로, 렌터카 이용 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5년간 동절기에 발생한 8,599건의 렌터카 교통사고 중 38.1%에 해당하는 3,279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사망자 145명의 47.6%에 해당하는 69명이 사망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동절기 렌터카 교통사고는 30세 이하 운전자에서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동절기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513건의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25.6%에 해당하는 1,155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연령대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에는 30세 이하 사망자가 17명이 발생해 동절기 전체 음주운전 사망자 23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와 심지어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들 사이에서도 렌터카 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대학생이나 수학능력시험 이후 면허를 갓 취득한 학생들이 렌터카를 대여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전미숙과 동절기(12~2월) 미끄러운 도로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 고등학생 등이 무면허 또는 타인명의로 대여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여사업자는 무면허 및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자의 유효면허 소지 및 음주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 차량을 대여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경우 급커브 등과 같은 낯선 도로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20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렌터카 운행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여름 휴가철만큼 렌터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 특히 블랙아이스, 결빙, 폭설 등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운전 악조건이 늘어나는 만큼 렌터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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