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아이를 출산한 후 아기와 산모 모두 편하게 회복하기 위해 찾는 산후조리원에서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심지어는 질병을 얻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8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3건)보다 16% 증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897건 중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한 684건 가운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환불 거절 등 계약해제 관련 상담이 26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입소 전 계약해제를 했는데도 환불을 안 해준 사례도 49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생아 피해는 163건(91.1%)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감염이 82.8%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상해(8%), 황달 등 기타 질병(6.7%) 순이었습니다.

▲ MBC 뉴스 캡쳐

감염 유형으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24.4%). 뇌수막염(14.1%), 폐렴(11.1%) 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산모측은 위약금이나 환불 등의 문제, 특히나 아이의 질병 피해 문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입장입니다. 로타바이러스, 뇌수막염, 폐렴과 같은 질병들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자칫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생아 감염에 대해 산후조리원의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지만, 감염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종사자(42.7%)보다 보호자(57.3%)가 더 많았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 사례도 있어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처벌규정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는 모자동실 확대, 외부 출입자 통제 강화, 신생아 물품 개별 사용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생명 탄생의 경이로운 순간을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선택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전해 있지만 내실이 부족한 채 규모만 커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의 건의에 보건복지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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