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주원 / 권용범 변호사

#NA
동철과 재용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용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져 월요일 아침 동철을 찾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죠. 이에 동철은 사정이 딱해 보여 60여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재용은 꼭 금요일에 갚겠다고 약속했죠. 아무 연락이 없어 동철은 확인차 목요일에 재용에게 연락해 내일까지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재용은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냐며 기분 나쁘다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이에 더 화가 난 동철은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재용에게 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재용에게 부담하게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재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오프닝
가족끼리라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례는 친구끼리 돈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시킨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정합니다.

원고 동철은 자신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동철의 승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재용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판결문에는 재용이 얼마를 부담해야할지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되지는 않으므로, 동철하고 재용은 판결 확정 이후에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청구금액이 60만원이므로, 동철은 재용으로부터 인지액 3,000원, 송달료 48,000원, 변호사보수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변호사보수의 경우 실제 동철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클로징
친한 친구와의 돈 문제. 정말 민감하면서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돈뿐만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피하기보다 서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통해 배려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에서의 다툼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므로 돈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구본영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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