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19년 11월 20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온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 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를 설립해 단체 교섭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 전에는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A. 그동안 대리 기사는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최병로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부산시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는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설립 신고증 교부를 거부하기도 했죠.

Q. 그런데 이번에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2곳은 올해 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기사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온 사람들로 2018년 12월 이들 중 한 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서,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Q. 그런 과정에서 법원이 대리기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군요?
A.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구체적으로 법원은 어떤 점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A.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 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업체가 기사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천 원씩 수수료를 미리 받고 대리 운전비도 결정한다는 점, 복장 착용과 고객 응대 요령 등 갖가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법’상으로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Q. 향후 다양한 쟁점이 될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A.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는 고용 이외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도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한 회사에서 일하는 전속성이 있고, 회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노동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열악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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