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지난달 10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일부 매체에서는 정 교수의 출석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하면서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고 다수의 매체는 정 교수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릿하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돼 포토라인에 선 정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며 언론계의 관련 기준이 화제를 모았다. 언론계 내부 준칙을 살펴보면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따르고 있다.

[the blue diamond gallery 제공]
[The blue diamond gallery 제공]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언론보도의 자유를 지키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준칙들을 제정했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인권보도준칙 제2장 제2조에서는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며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준칙 2장 1조에서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됐더라도 '공인'이 아닐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보도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준칙은 공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도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언론, 법조계 인사들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공인 여부나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해 정 교수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만으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공인으로 보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 사안과 관련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확장된 '일시적 공인'의 개념으로 인식할 때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초상이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