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법안, 이른바 ‘플랫폼 택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플랫폼 택시법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표방하지만, 여기에는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운행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은 예외를 엄격히 둬 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으로 했다. 이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논란을 해소할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다.

플랫폼 택시 제도권으로 [연합뉴스 제공]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며 뒷받침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당시 택시업계 등 입장을 반영해 발표한 개편방안에서 플랫폼 택시를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 플랫폼 가맹사업 /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로 사업 유형을 구분해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가로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납부방식과 납부 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한다.

다음 플랫폼 가맹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운송가맹점 근거와 운송가맹점의 의무를 정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 택시법이 공포 되어도, 논란이 되는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법화된다. 개정안은 '타다',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쉽게 말하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타다'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박 의원은 "택시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며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제도권으로 포용하면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 운영사 VCNC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반발과 크고 작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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