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소희는 장을 보기 위해 아들과 마트에 들렀다. 사야 할 물건도 많아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카트에 태우고 장을 보기 시작했다. 물건도 점점 카트에 쌓이고 계속해서 마트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바퀴가 빠져 카트가 넘어지게 되면서 아들은 약간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아이가 다친 상황에서 화가 난 소희는 마트 측에 카트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 마땅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마트 측에서는 원래 카트는 짐을 싣는 용도이고 어린아이도 아닌 걸어 다닐 수 있는 초등학생을 태운 것이 잘못되어 마트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쪽 과실이 더 큰 것일까?

<주요쟁점>
- 초등학생을 카트에 태우고 가다 카트 바퀴가 빠졌다면 어느 쪽 과실인지 여부
- 의무적인 카트 안전관리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여부

Q. 마트에서 초등학생을 카트에 태우고 장을 보다 카트의 바퀴가 빠졌다면 어느 쪽 과실이 더 큰 것일까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하고,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합니다.

사례에서는 짐을 싣는 용도의 카트에 초등학생을 태운 아이 부모님의 과실도 존재하지만, 마트의 카트에 대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즉, 관리 소홀로 카트 바퀴가 부서진 것)도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카트의 바퀴가 부서지게 된 이유에는 카트에 대한 마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보다는 정상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무게가 제법 나갈만한 초등학생을 태운 부모님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Q. 마트에서는 카트의 안전관리 의무나 주의사항들이 있는 걸까요?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쇼핑카트의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관련 업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근래에 카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 카트 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카트 안전관리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카트가 장난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는 아이들이 카트를 타다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체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지만 소비자들 역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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