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단

#NA
윤성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누나와 여동생은 멀리 있어 아버지의 간호는 윤성의 부부가 도맡아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누나와 여동생은 몇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윤성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시기 5년 전 아버지의 집이며 통장 모든 것들이 윤성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누나와 여동생이 알게 되었고 그 시기가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5년 전 당시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나와 여동생은 해명을 듣기 위해 윤성을 찾아갔지만 윤성은 아버지가 다 증여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유언이나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 이런 경우, 재산을 삼남매가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오프닝
재산 증여 때문에 가족끼리 싸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재벌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돈 문제 앞에서 가족끼리 다투기도 하며 심지어 법정 공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에 관련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처럼 유언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남매가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사안의 경우 윤성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다음에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 등을 조작해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증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아버지의 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누나와 여동생, 윤성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윤성의 누나와 여동생은 각각 윤성을 상대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로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윤성의 누나와 여동생은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자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없음을 전제로 각각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즉 6분의 1의 유류분 비율을 가집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각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로징
최근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돈’이라는 물질 앞에서 냉정해지는 우리 사회. 안타까운 모습이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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