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작은 습관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좌우합니다.” 현대인의 필수 금융상품이 된 보험. 보험 계약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덜컥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나서 ‘정말 꼭 필요할까?’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돈버는 습관에서 청약철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오늘의 ‘돈버는 습관’, 보험계약 ‘청약철회’의 모든 것

• ‘청약철회’란?
-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체를 철회
→ 청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 청약철회 방법
-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 작성해 접수
- 영업점 방문
- 콜센터 전화
→ 철회의 뜻 전달하면 청약 철회 가능

• 청약철회 효력
- 기존 청약한 사실 취소
→ 보험료 납부했다면 납부한 보험료 환불
→ 다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청약철회 ‘불가’ 대신 이미 발생한 사고 ‘보장’

• 청약철회 가능 기간
-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초과할 수 없음

• 청약철회 불가한 상품
- 보험계약 청약 시 건강진단 실시하는 ‘진단계약’
-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단기여행자 보험
- 자동차보험
- 이외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고령자 보호조치
- 65세 이상 고령자가 ‘텔레마케팅’ 보험 상품을 계약한 경우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김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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