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정부의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는 당초 '조건부 연장'에 무게를 실었던 관측들을 뒤집는 결정이었다. 이날 오후 개최된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논의한 끝에 '종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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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한다. 두 나라의 군이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맺는 협정인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약속으로 군사정보의 보안 분류와 군사비밀정보 보호·표시 원칙, 정보접근 자격, 정보 전달 및 보관, 분실·훼손 시 대책 등을 다루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간 체결한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2016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올해 의사 통보 기한은 8월 24일이었지만 22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내에는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지만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가 나오자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7월 1일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8월 2일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를 "한일 안보 협력 근간을 흔드는 행위",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해 여러 대응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왔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정부 부처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비서실·정책실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한 여러 대응 수단을 검토했고 이에 대한 국제법적(비엔나 협약) 하자 여부까지 검토했으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보안을 유치한 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다"며 "외교안보 차원에서 한일·한미 관계,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와 경제적, 한일 미래 협력, 한미일 3국 협력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를 향해 보복 조치를 번갈아 단행하고 있는 상황. 한일 간의 관계가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은 현시점에서 두 나라는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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