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최근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 ‘식자재마트’가 급성장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자재를 저렴하게 판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식자재를 파는 도매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제는 식자재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까지 취급하고 있고, 포인트 제도와 배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대형마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자재마트는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니더라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마트와 같은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전통상업보존구역 1㎞ 내에는 출점이 어렵고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의 점포도 아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붙어있어도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식자재마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대형마트가 진출하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역시 도입 당시에는 인근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의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소비가 동반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규제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다 보니 주요 식자재마트 업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과거 동네 슈퍼마켓 수준의 크기였던 식자재마트가 대형화되면서 골목상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식자재마트도 사실상 대형마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식자재마트까지 가로막는 건 과도하며 더 작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 어디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하냐며 소리를 높인다. 또한 유통시장에서 규제를 확대해야 할 대상은 대기업이지 식자재마트와 같은 소형 자본들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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